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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이 30일 오후 군청,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주변 및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학기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고령군청) |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30일 오후 군청,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주변 및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학기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일반음식점.편의점.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행위, 소주방.호프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문구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나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곽용환 군수는 "고령군 및 관내 유관기관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