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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평택지청,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예방 '기획 감독'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4-01 09:17

5월부터 평택, 오산, 안성지역에 소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 전경.(사진제공=평택지청)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평택, 오산, 안성지역에 소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추락예방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5월한달 간 추락예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1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2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9명으로 전체사고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평택지청은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윤상훈 지청장은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라며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44-3088)에 방문하거나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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