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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빈용기보증금 정착 '순조'…위반율 0.3%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4-01 11:05

대구지역의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2월20일부터 3월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769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환불되는 비율이 99.7%(767개)로 조사됐다. 환불을 거부한 위반업소 2곳에는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주민 1명에게는 2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제조업자 등은 회수된 빈용기를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정착을 위해 보증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소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난해 7월1일부터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올해 1월1일부터는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올해 2월 전국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 환불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국 4257개 업체 중 위반건수가 51건인 반면 대구시의 경우 353개 업체 중 위반업체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조동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원활한 빈용기 회수 및 보증금 지급을 위해 구ㆍ군과 함께 분기별로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과 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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