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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4-01 14:33

전남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제출서류 간소화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으로는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제출서류를 군청 재무과로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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