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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선관위, 선거벽보ㆍ현수막 훼손 등 처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4-01 17:34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경북 상주시선관위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4.12재선거 기간에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1일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헌기)가 밝혔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상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선거법을 몰라 위법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가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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