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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천안시가 5000억원대 노태산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점 부여 기준을 임의로 시행하는 바람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드러났다.
노태산 민간개발사업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5월 28일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60-1번지 일대(면적 25만 5158㎡)에 대한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 시행으로부터 시작됐다.
공고문이 발표되자 하이스종합건설, IPC개발 등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1위에 있던 하이스종합건설이 2위로 밀리자 이를 이상히 여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천안시는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자의 자금조달능력 평가에 참여업체 숫자만으로 자금조달능력을 인정해 금융참여 업체 수 1개사는 6점, 하나씩 늘 때마다 1점씩 추가하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하이스건설보다 총점이 1.8점 낮아 2위였던 IPC 측에서 "시공사 2개업체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합의했으므로 2개 업체가 금융업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를 천안시가 받아들여 IPC에 2점을 추가한 결과 총점에서 하이스건설보다 0.2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돼 2위였던 IPC가 1위로 올라서며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 하이스종합건설은 사업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행정소송에서 ‘노태산공원 사업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천안시는 법원의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6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판사 허용석)는 1심에서 내린 ‘노태산 민간개발사업자 취소선고’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 결과 천안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하이스종합건설이 제기한 대로 노태산공원 사업대상자 선정처분이 취소될 예정이다.
하이스건설 관계자는 대전고법의 기각선고와 관련해 "노태산공원 송사로 인해 그동안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송사의 승패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무조건적인 천안시와의 화합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5000억대 노태산공원 특혜 의혹에 이어 지난해 8월 2일 상도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4000억대 청수공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