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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경북 봉화군 향토문화재자문위원들이 첫 회의를 갖고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접수 건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있다.(사진제공=봉화군청) |
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이 6일 문화재 전문가, 문화재 관련 지역리더 등 9명을 봉화군 향토문화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2년 간 향토문화재의 지정ㆍ해제,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심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방안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제정된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위촉식 후 첫 회의로 올해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접수 건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 1월 13일까지 사업시행 공고를 통해 신청된 18건으로 위원들은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가치, 관련된 인물의 역사성, 문화유산의 진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앞서 봉화군은 신청된 18건에 대해 보수내용, 훼손 정도, 보수의 시급성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봉화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확보한 사업비 5억원으로 보수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지정문화재를 비롯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주민의 문화향유권과 향토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제정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는 ▶지역 향토문화유산 원형보존을 위한 지원사업 ▶봉화군 향토문화재의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 관리 ▶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의 전통마을환경 유지ㆍ조성을 위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조례는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관련 1억원 범위 안에서 8000만원을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경비 2000만원 범위 안에서 1400만원 지원(보조 70%, 자부담 30%)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