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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도내 최초로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자로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올해 2월4일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에 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을 지원 받게 되는 주택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거주 주택 ▶장애인 거주 주택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다문화가정 거주 주택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등이다.
산청군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준다.
소방서 화재발생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청지역에서 106건의 화재가 발생, 약 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건수 중 약 78%(83건)가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주택의 전선,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 등 전기나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홀몸노인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연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