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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은 7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되는 등 신고절차가 간편해져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했던 ‘안분명세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안분신고해야 하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안분 대상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한 법인은 올해부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주의 경우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면서 “향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음성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