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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 불가를 거창군에 통보함에 따라 거창군과 교도소반대범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주윤한 기자 |
법무부가 거창 법조타운 원래 예정부지인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구치소를 원안대로 짓겠다고 6일 거창군에 통보했다.
이로 구치소 이전을 공약하고 추진해온 거창군과 구치소 이전을 최대 이슈로 활동해온 범대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거창군이 대체부지로 제안한 마리면 오리골과 거창읍 중산마을 두 곳을 검토한 결과 인문환경 측면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기반시설 열악, 주민들의 찬반 민원 발생, 예산 소요로 거창군의 예산 부담 가중, 거창군의회 동의 없음, 군민의 사전 동의 없음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보에 거창군은 6일 오후 9시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중산마을법조타운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졌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나 법무부의 실사 당시 여론을 조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도 법무부를 믿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철저히 군수와 군민을 농락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거창군수의 부주의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저의 의지는 확고히 '성산마을에 구치소 짓는 것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보이콧하고 권한을 총동원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궂이 가지리에 구치소를 짓겠다면 미집행한 부지 매입비 67억원을 법무부에 돌려보내고, 구치소 건립과 관련한 거창군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