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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우천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4-07 10:57

우천 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연중 실시

수질오염사고 사전 차단으로 낙동강 녹조발생 예방

지난해 1,624개 업소 점검, 81개 업체 적발
오폐수가 흘러들고 있는 김해의 한 하천 /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는 오는 10월말까지 녹조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오는 날마다 25개반, 50명의 단속반을 투입, 우천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1만3075개소의 업체 중 과거 산업폐수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 상수원 수계에 인접한 폐수 다량 배출업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돈사 등을 중점 점검,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월 1회 이상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중점대상시설 1540개 업체(산업폐수 340개소, 가축분뇨 1200개소)에 대해 산업폐수•가축분뇨 무단방류, 공공수역 유출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 등에 대해 연중 점검한다.
  
또한 폐수배관과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와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동안 16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쳐 81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2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와 녹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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