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법인세(국세청 신고)와 별도로 각 사업장이 속하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이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파일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단일 사업장의 경우 안분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서류가 간소화 됐지만,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정종극 밀양시 세무과장은 "월말(4월24부터 다음달 2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분산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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