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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아시아뉴스통신 DB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11월말까지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2018년 시·군 통합평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30일까지 집중징수기간을 정해 민원봉사실 민원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으로 징수독려팀을 편성하고 재무과에 징수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독려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인식 영치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