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20일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한 풍수해보험사업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과 온실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안전건설과(055-670-2514)에 문의하거나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집중호우·태풍·지진·대설·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