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20일 출퇴근시간 교통방해차량과 위험지역 얌체 주정차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구에 따르면 상남동 창원고용복지센터 앞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남?중앙동 상업지역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을 당초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할 계획이다.
성산구는 그동안 카메라 단속 종료 후 야간에는 현장단속으로 전환해 왔으나 단속 후 다시 불법주차가 반복되는 등 현장단속에 대한 형평성 제기에 따라 카메라 단속시간을 연장하게 됐다.
또한 차량에 카메라를 탑재한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식 카메라 단속은 출퇴근 시간 아파트 진출입구 주변 도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자전거도로 등에 주차해 도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성산구는 전후 양방향 확인 가능한 이동식 카메라를 도입, 그동안 고정형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간격을 좁게 주차하거나 입간판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 트렁크를 들어 단속을 방해한 경우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상남?중앙 상업지구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연장과 이동식 카메라 단속은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파트 건립공사로 단속이 잠시 중단됐던 가음정 119안전센터 맞은편 무인단속카메라도 가동될 예정이다.
노무용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는 차량의 운행시간을 증가시키고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혼잡한 지역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차는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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