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조합직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조합의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철거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관련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상돼, 지역 순회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로 위반행위 발생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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