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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기업체 대상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공문 발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4-21 12:44

경남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경승)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내 사업장에 20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은 오는 5월4일과 5일 사전투표일과 9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이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5월2일∼6일)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창원시진해구선관위원회는 관내 사업장에 일일이 안내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투표시간 보장이 어려운 관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통한 방문 안내를 통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 등 모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창원시진해구선관위 관계자는 “고용주가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관련 규정을 몰라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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