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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노조, “일반직공무원 보수가 민간근로자 비해 75.6%에 불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4-25 15:02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일반직공무원 보수가 민간근로자에 비해 7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국통합공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관보 고시)은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월 평균소득이 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전 연봉으로는 6120만원 수준, 연도별 월 평균소득은 지난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77만원, 2015년 467만원, 2016년 491만원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공무원(일반직, 경찰, 교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 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83.2%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5.6%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직의 경우도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는 7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9급 공무원의 초임은 최저임금

2017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39만3000원에 불과하고,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보수는 세전 월 187만원에 불과해, 연봉은 2244만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월 임금산정 시간수인 209시간에 비교하면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의 시간당 단가는 6660원으로 최저임금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민간근로자에 비해 공무원 평균근속연수 11.1년 길어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를 비교하면 공무원은 17.3년(2015 공무원연금 통계연보)이며, 민간근로자는 6.2년(5인 이상,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으로 공무원이 11.1년 더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공무원 보수를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간근로자에 비해 공무원 평균연령 4.4년 많아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1.7세로 민간근로자 평균연령 37.3세에 비해 4.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연중 1일 8시간 상시근무자’만 포함해 계산하는데 반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는 파트타임 근로자, 연중 입?퇴사자도 포함하는 등 공무원보다 연간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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