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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산청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상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상실무 교육을 시행했다.
공익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읍?면 보상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 취득?사용 시 손실보상의 원칙 ▶협의절차와 보상계약체결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안내 등 실제 보상계약 체결 사례를 토대로 진행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협의 시 복잡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군청이나 해당 읍?면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협의가 가능하다.
특히 타 지역 거주 토지소유자의 경우 우편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대적 홍보를 당부하는 등 읍?면 보상업무 담당자의 보상실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읍면에서 손실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