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26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영업장 내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응급상황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도 병행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에 따라 화재의 피해는 크게 달라진다”며 “의무 교육이지만 스스로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에 의한 교육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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