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지난 1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화와 카테이션, 장미 등 11개 품목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