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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아고산생태계 건강성 증진 위한 불법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7-04-27 10:40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아고산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봄철 임산물 무단채취와 각종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덕유산사무소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4일까지 35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덕유산 일원 향적봉 등 단속팀 15명을 4개조로 편성, 아고산 서식지 훼손행위•취사, 흡연행위, 야영(비박),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아고산서식지 무단출입과 봄철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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