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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양경비안전서.(사진제공= 보령해경) |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대조기 기간 중 많은 관광객이 해안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예보인 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대조기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은 차량 주차를 삼가하고 갯바위 및 방파제 낚시객의 고립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령해경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동안 해안가 주차차량 사전 이동조치 및 해수 범람으로 인한 항·포구 및 방파제?갯바위 등 취약해역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 하겠다”며 “어민들 또한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