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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내 판매·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단지 방송과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거나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