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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강력 단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7-06-09 17:48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경북 안동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안동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 많은 시민들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안동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해 단속된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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