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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류대리인은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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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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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