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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 손태영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주요내용은 의령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행복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민행복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 지향’ ‘행복정책 수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종로구민의 발의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바 있다.
손 의원은 “우리 의령군 슬로건이 행복도시 부자 의령이므로 말로만하는 행복보다는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됐다”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부탄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조례 제정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