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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수혜기준 확대..1년→6개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4:17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기준이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자유당.용인4) 의원은 20일 2015년 결산 심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 형태로 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계발 및 여가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기본포인트 이외에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를 병합해 제공해왔고,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기본포인트만 제공해왔으나,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원들은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차별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에 의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은 교육가족 누구에게나 공평히 배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며 "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과 박탈감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교육가족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18년 본예산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으로 확대되도록 반영하겠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을 통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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