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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모습.(사진은 현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
건강과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장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불 거부나 위약금 등 소비자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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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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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
장기계약은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했다.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과 계약서 교부를 권고하고, 서울시와는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