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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농단' 최순실·최경희 등 1심 징역 3년 선고…정의당 “경미한 판결” 사이다 발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4:42

정의당 심상정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23일 법원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정의당이 경미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최씨와 함께 이대 입학 특혜를 주도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도 선고를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남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류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학사농단을 주도한 최씨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과 딸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있다”며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와 함께 이대 입학 특혜를 주도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할 최 전 총장이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해당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미친 파장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절망감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판결”이라며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집권세력과 그를 둘러싼 재벌·권력집단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다”면서도 “단죄해야 할 사실은 아직도 태산과 같이 남아있지만 우병우와 정유라 같은 사태의 핵심인물들은 아직도 백주대낮을 유유히 거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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