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충열 세종시의원이 제4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세종시의회) |
27일 이충열 세종시의원이 제43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로 돼 있으나 현재 관내 무허가 축산 농가 495호 가운데 8.1%인 40농가만 적법화가 완료된 실정”이라며 “이는 적법화 추진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신도시주변에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직간접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원 및 보상대책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측량 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 ▲용도지역 변경,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 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