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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전사포리 주민, 폐기물처리업체 소음·분진 피해 호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7-13 10:59

폐기물업체 분진 발생 모습.(사진제공=부북면 주민)

경남 밀양시 전사포리 주민이 B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생활불편은 물론 과수농사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주민 A씨(61)에 따르면 30여년전부터 부북면 전사포리 120-1 일대 20여만㎡에 배, 자두, 대봉감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토지 경계지점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폐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안개 같은 분진이 날아들어 배꽃 수정이 안 되고 수정이 된다 해도 비성숙과, 낙과, 과형불량이 심각해 해마다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폐기물 반입과 하차, 파쇄할 때 심각한 소음 등으로 수 십년 동안 정신적, 재산적 막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A씨는 지난2015년 1만5000여㎡의 배나무를 베어내고 자두를 심었지만 소음·분진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 201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A씨,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립환경민원과 등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농작물 피해 고충민원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B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농사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폐기물 파쇄 분쇄시설의 투입구(호프) 살수시설 보완(펌프용량 및 살수대 높이를 조정해 투입구 전체에 충분히 살수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 폐기물 하차 및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시에도 충분히 살수될 수 있도록 보관장 내 살수시설 보완, 소음방지시설 보완(폐기물처리시설 내 소음발생이 많은 부분에 흡음재를 설치와 분진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조치한다.

B폐기물업체는 시설보완 이후에도 분진 등 발생 시에는 지도 점검해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조치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음·분진 등 피해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소음·분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 측정, 살수시설 등을 보완해 적법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과 협의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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