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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탐지장비로 피서지 등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7-13 11:29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모습.(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최근 피서지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탐지장비’를 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위장형?초소형 카메라의 구매가 온?오프라인 상 손쉽게 이뤄지면서 지난 2011년 47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발생건수가 더욱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남청은 전파탐지형 1대, 렌즈탐지형 12대 등 전문장비를 13대를 확보해 주요 피서지와 대형 물놀이 시설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했다.

또한 피서지 성범죄 예방 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도내 주요 피서지와 대형물놀이 시설에 여성청소년?형사?지역경찰 합동으로 ‘성(性)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담팀은 보급된 탐지장비를 활용, 피서지 주변 샤워장?탈의실?공중 화장실 등 범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물놀이가 집중되는 주말, 연휴 등 오후시간에 거점근무, 사복순찰 등을 통해 예방?검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청은 피서지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체육관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에 SPOT형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몰카 의심 신고 시 ‘찾아가는 현장 몰카 점검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점검할 방침이다.

몰카 점검팀은 주민들의 몰카 의심 신고가 있으면 현장은 물론 인근 주변시설 등에도 취약점이 없는지 분석?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상시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몰카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몰카 범죄 신고로 피의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경찰청은 ‘성(性)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피서지 몰카 등 성범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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