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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임두순(한국당.남양4)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신체적으로 연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보건법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페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 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과 시행령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대처방안 등이 없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관계 법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