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오는 31일까지 천수만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망·안강망 어업 종사자이며 세목망을 사용해 멸치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육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수산물 유통·판매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해당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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