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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창원시 진해구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단속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와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주기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야간단속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따라 반드시 신고 된 주기장에 주기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둬,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해지역은 신개발지역과 대형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 20일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펼쳤다.
이날 2개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용원지역?자은지구?신항만지역 등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기 덤프트럭 13대, 지게차 1대에 대해 계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해구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달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건설기계를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이와 함께 대형 현수막 10개를 제작?부착하는 등 홍보를 통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