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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정부 지원 범위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7-27 15:40

복구비 50% 등 건강보험료‧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 혜택…실의 빠진 주민 도움 될 듯

이시종 충북지사 “조속한 응급복구와 항구대책 마련하겠다”
27일 오후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지난 16일 집중 호우로 사상 최대의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27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지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복구비의 50%와 특별재난 지역에 지원되는 추가 지원 국비를 지원받을 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병역의무 이행 기일 연기,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별재난 지역에서 제외된 진천?음성?보은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과 같이 지방세 감면, 국세납세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비 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청주와 괴산은 물론 보은(산외.내북) 증평(증평.도안), 진천(진천.백곡.문백. 초평)등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 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청주와 괴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의의 수해를 당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증평?진천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제외 지역에 대해서도 간접지원과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등의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가 이번 재난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개정. 공동주택 침수시 이재민 지정 및 공동시설 피해지원. 생계형 건설기계 화물차량 침수피해보상)등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도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해 응급복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복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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