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에서 '개 도살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의 벗 수애모'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원시가 수원시소유의 토지에 개도살장을 임대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중요한것은 해당토지가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유치원으로부터 200m이내)으로 도축업시설이 금지된 지역이다.
수애모는 이날 성명서와 함께 개도축이 의심되는 '전기충격기가 함께 있는 도살장의 모습과 도살장 바로 앞에 묶여있는 개들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이들 단체는 "현장 탐문 결과 도살 시설은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묶여 있는 개들도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살 장소 바로 앞에 개들이 묶여 있어 도살과정에서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도살이 이루어졌다면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위반 사항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는 실태파악을 통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점검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해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수원시부지는 개 축사로 허가를 받은 곳으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도살행위가 일어났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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