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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서둘러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11-16 15:58

대상시설 보험 가입률 66%…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구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의 보험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8일부터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시설에 대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보험 가입은 올해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내년부터 미가입시설에 과태료(30만~최고 300만원)가 부과된다.

가입 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가입 의무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이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양광석 대구시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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