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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기술 유출' LG디스플레이 직원들 1심서 실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7-27 00:16

(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 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 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윤 씨는 이직 후 2021년 12월 한 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 한 씨는 박 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 및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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