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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
대전경찰청이 조직폭력배로부터 시민생활 안정 등 체감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 120명을 검거해 그 중 15명을 구속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0일간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10개 팀 52명으로 전담팀을 편성, '조직폭력원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는 것.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월 대전 서구 한 식당가 골목에서 지역 조직폭력들간의 세력다툼이 벌어져 조직원 1명이 둔기로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기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업소 및 영세상인 상대 보호비 명목 갈취, 영역확보 및 세력다툼을 위한 집단폭력 등 전통적 불법행위와 조폭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성매매, 불법 대부업, 보도방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번 검거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집단폭행 및 협박 72.5%(87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갈취 20.9%(25명), 보도방 운영5.8%(7명), 기타0.8%(1명, 수배자) 순이다.
또 나이대는 20대 86.7(104명),10대 11.7%(14명),30대 1.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조폭의 최근 동향과 주요 활동지역, 자금원 등을 첩보 수집해 폭력조직의 활동성 및 범죄위험성 분석·상습성을 검토, 불법성을 최대 입증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대규모 검거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경찰관계자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