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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충남 청양군이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제도개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사례가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및 사례발표, 3차 경진대회 및 사례발표 심사과정을 거쳐 총 196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민관이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부직포, 폐농약병, 영농폐유 등 영농폐기물의 소각·투기 등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구축된 민·관 협업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피해가 농촌으로 되돌아온다는 인식이 부족해 그동안 영농폐기물은 소각처리 되거나 무단투기 되는 것이 농촌의 실정이었다. 또 적정처리하려고 해도 고가의 위탁처리비(24만원/톤)와 소량의 경우 처리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 있었다.
이에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을마다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수거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청양군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를 설치했으며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14개소를 마련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이석화 군수는 “영농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농업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