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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 보호' 나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11-21 10:00

내년 3월까지 밀렵행위 등 집중 단속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 등 순찰팀 가동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공원 내에 불법 설치된 올무를 수거하고 있다.(사진제공=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속리산국립공원이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에 나섰다.

21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에 따르면 겨울철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4개월에 걸쳐 밀렵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산어귀 등에 설치한 엽구 수거에도 총력을 기울여 야생동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밀렵은 야생동물 생존에 주요 위협요인 중의 하나로 그릇된 보신문화와 맞물려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농한기에 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불법 포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호활동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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