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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 낙지 방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내측 수역에서 낙지 포획이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전면 금지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군과 서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을 자체 금어기로 설정하는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금지기간 설정은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어업업인들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를 실시, 지속가능한 낙지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타 시·도보다 1개월 더 설정해 달라고 도에 요구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포획 금지 기간 확대 설정이 가로림만과 근소만 수역 낙지 개체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낙지 어획량은 지난해 508t으로 2015년 510t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낙지 자원 남획과 환경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는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중 1개월 이상을 낙지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