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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
대구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위반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처리하는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대구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접수된 제보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 및 제보 관련 문의는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부패신고 053-803-2321, 공익신고 053-803-2322)로 하면 된다.
이경배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