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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시설물 담당자 특별교육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11-21 11:38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대전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적용을 받는 대형시설물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실점검 진단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24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시·구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전문기관, 시설물관리 주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종사자 등 140여명 이 참석한다.
 
교육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터널·옹벽·사면, 교량, 수리, 건축 등 시설물의 점검·진단 사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시특법관리대상시설인 중리취수장, 삼천지하차도, 유등교, 평송수련원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업계 종사자의 관리능력과 기술력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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