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내진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홍보자료를 창원지역 건축사협회와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돼, 6차례에 걸쳐 강화됐으나, 창원지역 건물은 내진설계 도입이전 건축물이 많아 내진설계 적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의창구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신축 또는 대수선을 추진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2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첫째,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로 신축 준공 시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설계로 보강할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둘째, 기존 건축물 증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건축할 수 있다.
남명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내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지역건축사협회와 시민들에게 내진 건축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게 됐다”며 “향후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 적용은 물론 건축공사 감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하고 튼실한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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