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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정기자 송고시간 2017-11-21 14:17

대전 동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 동구는 다음 달 3일부터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관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김기성 보건소장은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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