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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충북 보은군이 백두대간 속리산관문에서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보은군청) |
충북 보은군은 21일 백두대간 속리산관문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가졌다.
보은군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8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식품위생 의식을 높이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 관련 제도에 관한 교육을 비롯해 소방관련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보은소방서 홍승혁 예방안전팀장, (사)휴먼케어 연구소 신송희 대표, , 새마을금고 중앙회연수원 박현정 CS책임교수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통한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생?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