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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교육감과 측근 위한 수련원 특별 객실은 위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11-21 16:54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질타…“일부 간부 공무원 수련시설 공짜 이용”특혜 주장
이종욱 충북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 교육청이 교육감과 측근을 위해 산하 수련원시설에 비공개 객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 교육청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제주와 보령에 위치한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가 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는 21일 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은 교육감과 측근을 위한 수련원 비공개 객실(펜트하우스.24평형)4개(보령 2개, 제주 2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과 제도척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공개 객실을 교직원 복지시설로 전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감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수련원 업무보고와 휴가명목으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이 시설을 사용했고 간부공무원들 또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법을 어긴 특혜”라고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공개객실 2개를 리모델링해 일반객실로 전환한다면 3~4개의 일반객실이 더 늘어나고 산술적으로 연간 4000~500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공개객실을 일반객실로 전환해 충북도 교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거에는 교육청 행사시 초빙된 강사나 출장차 방문한 간부공무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이 된 것이 맞다”며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적으로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부공무원들이 사용료 없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와전된 이야기이며 정식 출장시 지급되는 숙박비가 수련시설을 이용하면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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